• 개요
  •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오염도를 평가하여 쾌적한 공기에서 생활할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실내공기질법에 의거 하여 측정ㆍ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관련 법규
    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
    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
    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, 제4조, 별표 2 및 별표 3
    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(별표3)(제3조,4조관련)
  • [별표 2] <개정 2016. 12. 22.>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(년1회측정)
  • 1. 복합악취
  • 오염물질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 균 일산화탄소
    다중이용시설 (PM-10) (ppm) (㎍/㎥) (CFU/㎥) (ppm)
    (㎍/㎥)
    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 1,000 100 - 10
    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 100 800
    이하 이하
    다. 실내주차장 200 - 25
    이하 이하
    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- - - -
    이하
  • 비고
    • 1.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    • 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㎍/㎥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.
    • 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
    •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
    • 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
    • 라. 화장실용 배기관
    • 마. 조리용 배기관
  • [별표 3] <개정 2016. 12. 22.>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(2년1회측정)
  •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 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
    다중이용시설 (ppm) (Bq/㎥) (㎍/㎥) (개/cc) (ppm)
    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.05 148 500 0.01 0.06
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
    나. 의료기관, 어린이집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 400
    이하
    다. 실내주차장 0.3 1,000 0.08
    이하 이하 이하

  • 2.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
  •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 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
    (PM-2.5)
    곰팡이/th>
    다중이용시설 (ppm) (Bq/㎥) (㎍/㎥) (㎍/㎥) (CFU/㎥)
    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.05 148 500 - -
    이하 이하 이하
    나. 의료기관, 어린이집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 400 70 500
    이하 이하 이하
    다. 실내주차장 0.3 1,000 - -
    이하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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