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개요
  •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•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•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•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관련 법규
    • 물환경보전법 제46조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
  •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(물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13])
  • 종류 배출규모
   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,000㎥ 이상인 사업장
   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㎥ 이상, 2,000㎥ 미만인 사업장
   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㎥ 이상, 700㎥ 미만인 사업장
   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㎥ 이상, 200㎥ 미만인 사업장
   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
  • 수질오염 물질 분석
  • "폐수"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, (주)비앤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질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
  • 수질오염물질
  • 수질오염물질 전항목 분석 가능
  • 수질오염물질(별표2)
    1 구리와 그 화합물 35 트리클로로에틸렌
    2 납과 그 화합물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
    3 니켈과 그 화합물 37 벤젠
    4 총 대장균 38 사염화탄소
    5 망간과 그 화합물 39 디클로로메탄
    6 바륨화합물 40 1,1-디클로로에틸렌
    7 부유물질 41 1,2-디클로로에탄
    8 삭제 <2019. 10. 17.> 42 클로로포름
    9 비소와 그 화합물 43 생태독성물질
    (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)
    10 산과 알칼리류 44 1,4-다이옥산
    11 색도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
    12 세제류 46 염화비닐
   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47 아크릴로니트릴
    14 수은과 그 화합물 48 브로모포름
    15 시안화합물 49 퍼클로레이트
    16 아연과 그 화합물 50 아크릴아미드
    17 염소화합물 51 나프탈렌
    18 유기물질 52 브로모포름
    19 삭제 <2019. 10. 17.>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
    20 유류(동•식물성 포함) 54 톨루엔
    21 인화합물 55 자일렌
    22 주석과 그 화합물 56 스티렌
    23 질소화합물 57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
    24 철과 그 화합물 58 안티몬
   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59 과불화옥탄산(PFOA)
    26 크롬과 그 화합물 60 과불화옥탄술폰산(PEPS)
    27 불소화합물 61 과불화헥산술폰산(PFHxS)
    28 페놀류    
    29 페놀    
    30 펜타클로로페놀    
    31 황과 그 화합물    
    32 유기인 화합물    
    33 6가크롬 화합물    
   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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